[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생 주거비 인하를 위한 기숙사 건립 부가가치세 면세가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5일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 국립대 기숙사 건립과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건립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립대 기숙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공급된 기숙사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했고, 행복기숙사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됐다. 두 조항이 일몰될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된 기숙사는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했다.

강 의원은 또 한국사학진흥재단법과 지방세특레제한법 등을 개정해 국립대처럼 민간투자방식을 이용한 사립대 기숙사 건립 시에도 면세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립대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공유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기간 만료 뒤에는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해 기숙사비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행복기숙사의 경우 교지 밖에 건립돼 학교시설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국·공유지를 기간의 제한없이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교지 밖에 건립된 행복기숙사도 학교시설로 포함해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 면세도 함께 추진한다. 강 의원은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한 일몰조항을 개정해 면세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모든 형태의 기숙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기숙사비가 실질적으로 인하되면 대학생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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