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과 12월, 연 2회 기준에서 12월로 통일

[한국대학신문 정인상 객원기자] 올해 대학의 취업통계조사가 그간 6월과 12월로 연 2회 기준이던 것이 12월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6일 KTX대전역 대강당에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588개교 취업통계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5년도 취업통계조사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종래 6월 1일 기준과 12월 31일 기준 1년 2회로 진행했던 취업통계조사를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2015년 6월 1일 기준 안내 대신 2014년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에 대해서만 세부계획 및 지침을 설명했다. 일원화를 통해 상이한 기준에 따른 취업률의 혼선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개발원의 설명이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최저임금(최저시급×60시간) 비상근 근로자는 취업자에서 제외 △제외인정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 중 훈련생을 제외인정자로 인정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전대 박금래 취업지원팀장은 “취업통계조사가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로 일원화되면 취업통계조사 담당자의 부담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기준의 취업률 발표로 인한 혼란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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