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성과급 지급, 출장비 중복반영 등 예산 방만 운영도 지적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한국해양대가 교수 채용 시 나이와 출신학교에 따라 점수를 차등 가산하고 서류심사 없이 해군이 추천한 예비역 장성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양대는 계약직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통과자를 모두 불합격처리하고 서류전형 탈락자를 특별채용 하는 등 인사·복무 비위 10건을 지적 받았다. 이 밖에도 예산·회계 17건과 입시·학사 9건, 시설·물폼 5건 등 41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한국해양대를 종합감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학 해양공간건축학부 교수 5명은 배우자를 시간강사로 추천해 9개 과목을 담당하게 했다. 교직과 한 부교수는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정리해 학회지에 등재하고 승진 임용시 연구실적물로 제출해 사업지원비 10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항해학부와 물류시스템공학부 교수 61명이 총장 등의 승인 없이 국외여행을 나갔고, 이 가운데 2명은 보충강의를 실시하지 않았다.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도 지적됐다. 해양대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교원과 조교에게 교원 연구보조비 11억원을 성과와 실적에 따른 차등 없이 정액으로 지급했다.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임교원 277명에게 강의계획서 및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비 명목으로 능력계발지원비 3억원도 지급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학부·학과 평가경쟁력 강화사업비를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총장에게도 매년 300만원씩 90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같은 기간 총장실 업무추진비를 비서실장 계좌로 매월 500만원 입급해 사전결재 없이 임의집행하도록 했다. 또 교수 3명이 같은 목적 출장에 대해 여비 34만7600원을 산학협력단과 기성회 회계에서 중복 지급받은 사례도 지적됐다.

학사분야에서도 미인가 학습장에서 대학원 공개강좌를 운영하고 계약학과 학생을 초과선발했다. 이밖에도 현장실습 교육과정에 현장방문 없이 성적을 부여하거나 상업정보계열 교과목과 공업계열 교과목을 통합해 교원양성과정을 운영하기도 했다. 실습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드러났다.

시설분야에서는 노무비를 중복 반영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고 시공비를 미정산 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한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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