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사립대 이사장 등 임직원이 포함된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법인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당초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에서 빠졌던 사립학교를 여론 등을 근거로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잉간섭으로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 형법의 최후 보충성 원칙 등에 대해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법률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된 공립학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학교법인의 임원을 공적 업무 종사자인 공직자로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대 운영비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 없고 사립중학교는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전액 국가지원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학교법인에서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실정”이라며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교육의 분담에 따른 불가피한 보전금이고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많은 사립학교를 포함해 재정지원 관점에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인연합회 측은 “입법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적용대상에 포함된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헌법의 사적자치와 균형성,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구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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