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들은 “김문기 총장 해임 등 감사결과 납득 불가” 성명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상지학원 이사들이 교육부 승인 하루 만에 상지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상지대 교문위원들은 감사결과로 나온 김문기씨에 대한 총장 해임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지대 법인인 상지학원 이사들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상지대 교수협의회 전·현직 대표를 역임한 교수 4명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교육부로부터 이사 승인을 받은 지 하루만이다. 앞으로 상지대는 징계위원회를 꾸려 해당 교수들을 징계하는 절차를 밟는다.

당초 이사회에서는 김문기 총장에 대한 해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는 신임이사들의 이사 신청을 승인하면서 60일의 기한 동안  김 총장의 해임 징계를 진행하라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김 총장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규정에 따르면 감사 처분을 내리면 60일 이내에 처분내용을 이행해서 보고하도록 돼있다. 만약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한 달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상지학원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긴급처리권으로 처리하려던 사안을 신임이사들이 승인되면서 처리한 것”이라며 “이사들이 아직 상지대 상황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 다만 의결사안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상지대 교무위원들은 이날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문위원들은 “종합감사 처분 요구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내용이 이분법적이고 편파적이며,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소한 절차적 문제를 대학행정의 부당 행위 등으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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