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설치시 과태료 ... 미래부·미방위 '연구안전법' 개정안 발의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에 따르면 미래부는 최근 연구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의규정이었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이 같은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미래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법행위 시정명령제도도 신설했다.

개정은 무리없을 전망이다. 위법행위 시정명령제도 등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미래부에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미방위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반대나 이견이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측은 임의규정을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에 따른 시정체제를 갖춰 연구실 안전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심사를 통해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수 있으나 아직 심의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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