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 졸업유예자 소외시켜... 기숙사사용·취업지원 제한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졸업을 미루고 9학기를 등록하는 ‘대학생 5학년’이 지난해 12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납부한 등록금만 1200억원이 넘어 교육비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9학기 이상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66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학생은 12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5학년’ 대상 등록금을 이수학점별 구간으로 나눠 징수했다. 학기당 △1~3학점의 경우엔 학비의 6분의 1을,  4~6학점은 학비의 3분의 1을 내야하지만  7~9학점이 되면 절반, 10학점 이상이면 학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4년제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은 318만원으로, 최소학점 수강시 12만명이 연간 1200억원을 납부한 셈이다.

대학은 또 이들의 기숙사 운영을 제한하는 등 차별조치도 있었다.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117개 대학 중 17개 대학은 졸업유예생들의 기숙사 이용신청을 제한했고, 2개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용에 제한을 뒀다. 또 74개 대학은 졸업요건을 채워 더 이상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강신청을 강요해 수업료를 청구했다.

안 의원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대란은 경제 정책의 실패다.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는커녕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며 학교 밖으로 내몰 궁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이 대학생 5학년들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평가에서 (5학년생이)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