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중국 유학생 성추행과 강사비 착복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창원대 A교수에 대해 이 대학 징계위가 지난 23일 해임을 의결했다.

A교수는 중국유학생을 성추행하고 선물 등을 강제한 혐의로 지난해 피해자와 대학 측으로부터 각각 고소,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월 무혐의 판결했다.

이후 A교수의 비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A교수가 중국인 유학생 등 제자들에게 계좌를 개설케 해 강사비를 착복한 정황이 포착되자 창원대 측은 이러한 비위 의혹을 들어 A교수를 지난달 16일 추가 고발했다.

창원대 관계자는 “출석 조작이나 여러 가지 의혹이 얽혀있다”며 “추가고발 건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일부가 사실로 밝혀져 중징계 의결이 됐다”고 밝혔다.

A교수에 대한 해임 건은 총장 결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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