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토록 하는 비정규직보호법 어겨

▲ 서울대가 2년이상 근무한 셔틀버스 기사와 맺은 계약서.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하도록 규정한 비정규직보호법을 어기고 '기간제' 계약을 맺었다.

[한국대학신문 배대원 학생기자] 서울대가 셔틀버스 무기계약 대상자를 상대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측이 올해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4명과 재계약을 하면서 무기계약의 지위를 서류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25일 서울대 셔틀버스 기간제 기사들이 결성한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대분회'는 “무기계약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계약서 수정을 요구했고 학교가 들어주는 듯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당시 기간제로 계약을 맺었지만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법적인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에서 이에 대한 명시 여부에 대해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차기 계약부터는 이를 반영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는 최근 점심시간을 이용해 노조활동을 한 기사들에게 경고 조치를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달부터 신설한 근무 평가제를 토대로 향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경고 조치를 받은 조합원 A씨는 “국내 최고 국립대학이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방해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점심시간 학생들과 서명운동을 한 조합원들이 차량 반장에게 불려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며 “이는 근무평가 내 ‘학내 집회 및 단체행동 금지’ 조항을 이용해 조합원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현재 서울대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단행한 셔틀버스 기사 2명에 대한 해고를 철회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올초 계약기간이 만료된 셔틀버스 기사는 모두 10명으로 그 중 8명이 재계약을 했고 2명은 해고됐다. 재계약이 성사된 사람들은 이미 2년 이상 일했거나 3, 4개월만 일한 기사였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는 고용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금년 말부터 학교 정문 앞까지 들어오는 경전철 공사가 시작된다”면서 “셔틀버스 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 기간제 기사 모두들 무기계약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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