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재정회계 규정 26일 입법예고…교직원 처우 악화 우려 현실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이후 교직원 처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 회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국립대 재정회계 규정) 제정안을 25일 공개했다. 제정안은 26일 입법예고 예정이다.

입법예고될 제정안에는 앞으로 국고와 등록금 등을 통합 운영하는 국공립대 대학회계로 지급할 수 있는 급여보조성 교육연구비 지급기준이 포함돼 있다. 교수의 경우 각 대학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지급계획과 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 공개하도록 했다. 직원의 경우 일반직과 기성회에서 전환된 대학회계 직원 모두 교육연구비 지급 자체가 금지된다.

또한 대학회계 직원의 채용절차와 근로조건, 임금 또는 퇴직 등에 관한 인사권은 각 대학 총장에게 부여해 재정 여건과 업무 필요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위원회에는 총 정원에 관한 사항에 한해 의결을 얻도록 했다.

상위법인 국립대 회계법에서는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는 폐지했지만 35조에서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회계 재원으로 소속 교직원에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제정안은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회계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대학회계 운영에 필요한 예‧결산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을 바탕으로 각 국공립대는 자체규정을 마련한 뒤 대학 재정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재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정위원은 국립대 회계법에서 교수, 직원, 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한 학교구성원을 비롯해 대학측 당연직 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11명에서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의결된다.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위원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나 대학 운영의 중요 정보 유출 등 우려가 따를 경우에 한해 재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근거를 뒀다.

각 대학 총장이 재정‧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개정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들에 대한 처리결과 역시 학교 홈페이지에 함께 공포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이밖에도 △예산·결산에 대한 사항 △수입·지출의 원칙 △재무보고서·재무제표의 내용과 작성 방식 △장부와 서식 등 국립대학이 복식부기로 ‘대학회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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