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들 “직원·조교 인력 유출 커질 것”

[한국대학신문 송보배‧이재 기자] 대학회계 도입에 따른 교육부령이 26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지난 13일부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 회계법)’ 시행 후속 조치다. 대학회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된 셈이지만 법률에서 허용한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교육연구비 지급근거를 교원만을 대상으로 제한해 벌써부터 대학가의 근심을 키우고 있다.  

입법예고된 교육부령은 대학이 의결기구인 재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간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에 지급하던 월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교육연구비를 교원에 한해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때문에 국‧공립대학에선 직원과 조교에 대한 교육‧연구비 지급을 원천차단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우수 인력의 유출도 가시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공립대 일반직원의 경우 2013년 9월부터 급여보조성 연구교육비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교육부령이 시행되면 기성회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 조교들도 수당지급이 일괄적으로 중단된다.

교육부는 기성회비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불법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존 기성회비에 대한 학생들의 소송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성 경비 지출이 부담스러운 속내도 있다. 당장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강원대 학생 128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인 까닭이다.

하지만 교원에게만 수당 지급을 가능케 한 것은 본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방욱 강릉원주대 총장(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장)은 “교육부령이 대학회계법의 하위규정이다. 상위규정에서 ‘교직원’에 지급가능하다고 명시한 부분을 하위규정에서 제한한 것은 입법 취지 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마련했던 국회 측도 당혹스런 표정이다. 야당 교문위 관계자는 “직원을 대상으로한 급여보조성 경비지급은 법안 마련 시 격론이 끊이지 않았던 부분이다. 원안과 달리 심의 과정에서 직원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시행령으로 이를 뒤집는 것은 입법권 침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 직원과 조교의 박탈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방욱 총장은 “어떤 구성원은 받고 어떤 구성원은 못 받게 된다면 구성원 간 위화감이 극심할 것”이라 말했다.

나의균 군산대 총장도 “직원과 조교가 수당에서 제외되면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구조개혁평가나 교육부 사업 등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커지는데 대학으로서는 적은 돈을 주고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능한 직원들이 국립대를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영호 한국교통대 총장 역시 “국립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빠져나가면서 대학행정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국‧공립대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인력 유출이다. 대학가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성회 급여보조성 연구교육비 지급을 중단한 이후 국립대에선 우수인력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다. 같은 지역 사립대와 비교해 연간 수백에서 많은 경우 1000만원까지 보수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게 대학가의 전언이다.

실제로 지방  K국립대는 지난해 12명의 직원이 퇴직 등으로 대학을 떠났다. 업무부담이 큰 반면 보수는 적다는 이유에서다. 부산 지역의 한 국립대 관계자도 “이전보다 이직이 많이 늘었다. 지난해는 4~5명이 다른 국립기관으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는 직원과 조교의 비용 지급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19개 국립대 총장들은 “2013년 9월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수당 지급이 중단된 이후 우수한 직원과 조교들이 대학을 떠나는 등 조직문화가 침체돼 있으며 ‘국립대 회계법’ 시행과 동시에 구 기성회직원 수당 지급도 중단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원에 한해 허용한 차등지급 역시 대학에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교육부령은 교원의 △교육 △연구 △학생지도 실적에 따라 교육‧연구비 차등지급을 의무화했다. 전방욱 총장은 “어떤 지표에 따라 차등지급을 할지 교육부 지침이 없었다. 첫해부터 차등지급을 하면 미리 고지하지 않은 지표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되는 것이라 국공립대 입장에선 곤란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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