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 등 수급권 정리 전 사전 조사 실시 가능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급지급에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의 지급결정과 지급중지 결정 등을 위해 장부와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으로 판단되더라도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이나 수급권자의 직전주소지 방문 등 수급정지 처리 전 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간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급정지는 165건이었고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연금수급이 중지됐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주민등록말소 직전 주소지에 직원이 방문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신의진 의원은 “그 동안 현장조사나 관계부처 자료요청 없이 연금지급을 중지하는 등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관리가 허술했다”며 “철저한 연금지급 관리를 통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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