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총장위한 개인연금 아닌 광주여대가 수익자'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광주여대(총장 이선재)가 지난 24일 광주지방경찰청이 발표한 학교법인 관련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전 총장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의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혐의 중 일부는 2013년 광주광산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된 사건이라며, 공정성을 상실한 기획‧ 편파 수사라고광주지경을  비난했다.

광주여대는 “대학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심히 유감”이라며 “제기된 혐의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에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여대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오티엑스와의 계약은 오티엑스가 먼저 계약 내용을 위반해 비용지급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오티엑스가 원격학점운영 관련 서버비용, 영업비용, 광고비용, 컨텐츠 관리비용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평생교육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비용지급을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여대는 “오티엑스는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서버 및 컨텐츠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송강원격평생교육원에서 부담하게 했다. 이는 계약 내용과 다른 부분”이라며 “비용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강원격교육원 직원 허위채용과 업무방해 건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컨텐츠 제작 인력 등 6명은 비상근으로 원격교육원의 요청에 의해 필요시 출근해 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광주여대는 “채용된 직원 6명은 4대 보험 등에 가입돼 통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 2013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 실사때도 이 직원에 대해 비상근직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인정평가 결과에도 반영되었기에 허위 채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장원 전 총장의 이름으로 연금보험을 들어 사적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익자는 오 전 총장이 아닌 광주여대라고 일축했다. 광주여대가 2008년에 자금운용 목적으로 S보험사에 든 보험의 권리주체인 계약자‧수익자는 광주여대라는 것이다. 다만 오장원 前 총장은 대표자로서 상품설계상 형식적으로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광주여대는 “오 전총장이 개인적으로 이 상품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 것도 없다. 보험사에 서면 질의했을 때도, 보험사는 오장원 前 총장의 연금보험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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