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통합 사업 외압, 양평 국악연수원 비리 등 혐의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차현아 기자]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의혹이 종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가 27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교육부청사와 중앙대, 중앙대재단 사무실,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총장이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재직하던 2011년 6월 중앙대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2월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임명 받았다. 그해 6월 교육부는 본분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중앙대는 7월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11년 8월 18일 대학들 중 가장 먼저 교육부로부터 통합 승인을 받았다. 경희대와 한국외대, 단국대의 캠퍼스 통합이 그 뒤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당초 서울캠퍼스 공간 부족을 이유로 부지확보 등 추가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 전 총장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서 허가를 관철시킨 정황이 포착돼, 당시 해당 업무를 맡았던 교육부 간부 등을 대상으로 외압이나 직권남용 등 의사결정 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기도 양평 소재 중앙국악연수원을 둘러싼 소유권 비리 의혹도 추궁하고 있다. 박 전 총장이 수석비서관시절 소유한 땅을 국악연수원 건축을 위해 기부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 골자다.

박 전 총장은 2008년 국악연수원을 지으라며 자신 소유 토지를 모 예술협회에 기부했다. 경기도 양평군은 무상으로 건축비 9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땅과 건물 소유권은 이후 모 예술협회에서 재단법인 뭇소리로 바뀌었다. 재단법인 뭇소리 이사장은 박범훈 전 총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양평에 들어설 당시 중앙국악연수원 측은 공연객석 30% 이상을 양평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평 지역주민을 빌미로 한 정권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연수원이 들어선 양평 일대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15배나 뛰었다.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박 전 총장을 포함한 중앙대 관계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하고 있다. 또 박 전 총장이 청와대 수석 재직 당시 문화관광부 등 부처에 압력을 행사해 관련 기업체나 단체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함께 확인 중이다.

교육부 대학정책실은 현재 검찰 압수수색과 수사로 업무 전체가 마비상태다. 중앙대 관계자는 “(의혹 내용에 대해)아직 확인된 바 없어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이번 연수원 소유권 비리 혐의 외에도 최근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1+3 국제전형’을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중앙대는 박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0년 불법 국제전형인 ‘1+3 국제전형’을 도입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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