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사학(私學)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의 사립학교 통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쟁점과 과제 △학교법인의 의무적 부담금(법정부담금)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서정화 홍익대 명예교수(전 교육정책학회장)가 좌장을 맡아 각 주제별 발표자인 이명웅 변호사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김병주 영남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와 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명웅 변호사는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사립학교 운영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송기창 교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사학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고착화해 학교법인의 무능함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제도의 도입배경과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주장한다.

법정부담금 제도에 대해 발표를 맡은 김병주 교수는 학교법인별 부담실태를 토대로 법정부담금을 교비에서 부담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의원은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법정부담금 등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며,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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