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제정 뒤 약 50여년이 지난 도서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는 등 도서관 관련법이 분화되면서 기본법인 도서관법의 위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도서관 기본이념 신설 △도서관 공공성 및 공공성 강화 △공공도서관 재구성 및 체계화 △지역대표도서관 정립을 위한 재정지원 및 설립·운영의 기준설정 근거신설 △특수도서관 관련 조항 신설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 기능 확대 △납본법 제정 등을 골자로한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서관법은 지난 1963년 제정된 뒤 몇 차례 개정을 제외하고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다. 이번 전부개정은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작은도서관진흥법, 최근 제정된 대학도서관진흥법 등 분법이 진행된 상황에서 도서관에 대한 기본법성격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원하도록 하는 의견을 반영했다.

도종환 의원은 “도서관에 대한 입법 정책을 변화시키고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대대적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 의원의 개정안은 기본법 성격을 강화하면서 일부 장을 이동해 새롭게 구문을 규정하거나 통합하고 필요한 조문들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책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사서 및 특수도서관의 정의를 추가해 분화된 도서관 형태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로 공포된 자료의 교환과 이관, 폐기 및 제적에 대한 근거를 법안으로 이관해 신설했다.

도 의원은 “도서관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공자본이자 지식정보센터 역할을 하는 지역문화기반 시설이다. 정책과 운영체계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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