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 쟁점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법' 준용조항 올가미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립대 기성회비에 이어 정부의 4대 직역연금 개정이 대학가를 달구고 있다.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다. 사립대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급여종류와 지급기준, 제한 등은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토록하고 있다. 사학연금법이 만들어진 뒤 기금의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이제와서는 사학구성원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월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고 6월까지 사학연금법을 개정한다는 시간계획을 내놓고 있는 마당이다.

■ 공무원연금법, 소득대체율·지급률이 초점= 공무원연금법 초점은 소득대체율과 지급률이다. 소득대체율은 월 연금액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고, 지급률은 은퇴 후 매월 연금을 얼마씩 받을지 계산하는 수치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평균소득 300만원인 재직연수 30년차 공무원은 은퇴 후 지급률 1.9%를 더해 월 17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은 57%가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급률을 크게 낮추고 재직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의 지급률을 차등하는 방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의 안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38%(신규공무원 30%)다. 현행에 비해 크게 낮다. 이 때문에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저축계정’을 더하는 제3의 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른바 ‘김태일안’이다. 신규·재직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의 평균액을 정부와 매칭형태로 저축계정에 강제로 적립해 은퇴 후 연금과 함께 받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하면 소득대체율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지만 공적연금을 사적연금으로 전환한다는 지적이 크다.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낮추고 기여율(월 소득 대비 납부 비율)을 높이더라도 소득대체율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일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6일까지 활동을 연장하고 실무기구가 추가로 구성될 전망이지만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등 당사자단체가 이에 대한 참여를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흑자기금’ 사학연금이 ‘적자기금’ 공무원연금에 준용= 사립학교로 시선을 돌리면 또다른 쟁점이 속속 도출된다. 가장 큰 문제는 사학연금은 흑자기금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매일 80억원씩 적자”라고 강조할만큼 적자가 누적된 공무원연금과 달리 사학연금은 소진시점을 2030년경으로 보고 있다. 국가보조금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비해 낮다. 사학 구성원들이 ‘떠리로 휩쓸렸다’고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다.

또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내는 돈이 많다. 한미정 보건의료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사학연금은 전형적으로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의 기금”이라고 설명했다. 10여년 이상 근무한 사립대병원 간호노동자가 한달 40만원을 부담할 정도로 ‘내는 돈’이 크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에 준해 개정할 경우 그간 고액의 부담금을 납부해온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일방적으로 고통을 강요당하는 셈이다. 송선기 사학연금가입자연대 공동대표는 “사학연금은 2022년까지 기금이 증가하는 건실한 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학연금법이 한차례 개정된 것도 반발의 원인이다. 개정안은 화폐가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현재가치화’ 기준을 2010년부터의 본인 기준소득월액 인상률에서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로 변경했다. 승진·승급에 따른 상승분이 모두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학구성원을 ‘부도덕한 철밥통’으로 몰아세우는 데 반감이 크다. 박순준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사학연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은 “과거 열악하던 시절 사립학교 발전을 위해 매진하던 구성원들을 이제와 부도덕한 연금도둑으로 몰아가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분개했다.

■ ‘안개속 4월’ 사학단체는 6월 대비 조직 정비시급= 사학단체들은 현재 공무원연금법 개정반대에 힘을 쏟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학연금법 개정에 대비한 조직화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독자적인 개정안을 내놨고 공투본 역시 일정부분 개정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총선 이전까지 사학연금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사학연금 구성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광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2일 오후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공적연금 개정 실무기구에 참여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참여한다면 개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지옥행 급행열차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참여를 거절하는 것도 쉬운 선택은 아니다. 개정찬성여론의 질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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