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원수당 근거 마련한 법률 28조 불구 '교원에만 수당 지급' 시행령 입법예고

▲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대학노조 등 국공립대 직원들은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국립대 회계법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상위법인 국립대 회계법의 직원수당 지급근거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이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가 법률로 보장된 국공립대 직원들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지급을 시행령에서 금지하도록 입법예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국공립대 직원 40여명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불법적인 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의 합의정신이 반영된 제대로된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주영재 대학노조 위원장은 “새학기를 맞아 대학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해 800여만원에 달하는 실질임금 하락을 수용하고 현업에 복귀했는데 교육부는 여야가 격론 끝에 법률로 합의한 국공립대 직원에 대한 비용지급을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고 규탄했다.

김영훈 공무원노조 대학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내용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삐뚤어진 갑질이다. 마땅히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할 여야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법치국가의 모습이냐. 이는 입법권을 규정한 헌법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상위법인 ‘국립대 회계법(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28조 1항에서 규정한 국립대 직원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지급 근거를 뒤짚고 교원에게만 차등지급하도록 했다.

국립대 회계법 28조는 법안 통과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조항이다. 국립대 회계법의 원안인 국립대학의 재정 회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당초 교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직원에게 확대했다.

당시 수당지급 대상을 직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야당도 교육부의 시행령 입법예고를 어이없게 바라보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안 통과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극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행정부가 뒤짚어버리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며 “4월 임시회에서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수당지급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세출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부산에서 열린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가 인건비보조성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해당 조항(28조)에 합의하고 시행령을 통해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법제처 등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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