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상대에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서 일면 스님 손들어줘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의 이사장 선출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사장 직무대행을 주장하는 영담스님의 직무집행은 정지됐다.

15일 동국대 법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면스님과 영담스님이 서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14일 일면스님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간 동국대 이사회는 이사장 권한을 놓고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면서 분쟁이 지속돼왔다. 지난 2월 23일 열린 동국대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정련스님의 후임을 뽑는 과정에서 정련스님이 신임 이사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자 일부 이사들이 남아 일면스님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정련스님이 지난달 9일 영담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고 양측이 상대방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면스님이 영담스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당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사들의 의견에 반해 정련스님이 자진 퇴장했기 때문에 남은 이사들이 임시 이사장을 뽑아 신임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련스님이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영담스님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해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사장실과 법인사무처장실, 법인사무처에 일면스님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일면스님의 이사장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반면, 영담스님이 일면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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