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출석해 "법률해석에 차이 있었다"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가 교수와 직원 모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대 회계법) 교육부령을 새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령에 일제히 반발했던 국회와 국립대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안에 따라 범위를 교직원으로 하고 기본사항을 규정한 교육부령을 새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법률의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며 “바로 잡았다”고 해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교육부령에 반발하던 교육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은 “현장을 들끓게 한 문제가 해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현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당연한 조치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그렇고 시행령을 통해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여야를 떠난 문제로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기섭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부산대 총장)은 “환영할 만한 조치다. 국립대 입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을 붙잡아 국립대 행정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도 이 제도를 직원들의 능력향상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국총협 차원에서는 국립대 회계법에 따른 차등지급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국립대 교수에게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국립대 회계법 교육부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공포된 법률안에서 교수와 직원 모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국회와 국립대의 반발이 컸다.

지난 10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정부의 ‘시행령 정치’다. 교육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립대 총장들도 교육부령은 국립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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