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법' 첫 시행결과… 교육부 "다른 학과도 확대"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지난해 처음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한 결과, 지방 의대 신입생의 약 40%를 지역고교 출신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 의대들은 지역고교 출신이 절반을 넘겼다. 다만 지역고교 출신자 중 신설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입학한 비율은 충청권과 강원권이 높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부구욱)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육성법)' 시행 후 첫 입시를 치른 2015학년도 지역인재 현황을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대 의학계열 학과들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지역인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39.28%로 나타났다. 2014학년도의 31.02%에 비해 8%p 상승한 결과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이 50.4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울산·경남 50.23% △호남 43.87% △충청 32.35% △강원 6.60% 순으로 지역고교 출신의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원 선발자의 지역 출신 비율도 상당폭 증가했다. 법전원과 한의전원, 치전원은 전학년도에 비해 각각 5%p, 14%p, 5%p 증가한 20%, 42%, 34%를 기록했다. 의전원은 학부 전환이 많아 비율은 전학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23.8%를 기록했지만, 법령 권고 비율을 넘었다.

학과를 막론하고 2015학년도 지방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58.5%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권이 81.7%로 가장 높았고 △호남 70.3% △제주 65.9% △대구·경북 65.1% △충청 37.5% △강원 29.2%로 뒤를 이었다.

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학부는 30%(강원·제주권 15%), 전문대학원은 20%(강원·제주권 10%)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권역은 충청과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로 나뉜다.

지역인재전형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도 일부 확인됐다. 지난해 의학계열에 입학한 전체 지역고교 출신은 91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입학한 신입생은 32개 대학에서 396명(43.33%)에 달했다.

지역인재전형 실시에 따른 선발효과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충청과 강원권이었다. 권역별 지방의대의 지역고교 출신자 중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입학한 비율은 △충청 64.12% △강원 57.14% △호남 46.75% △부산·울산·경남 45.41% △대구·경북 24.15% 순으로 높았다. 다만 비율과는 별개로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입학생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호남(144명)권이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7월 지방대학육성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68개 대학에서 새로운 지역인재전형을 실시 5633명을 선발한 덕분이다. 지방대학육성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나 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지역의 고교 출신이 의대, 법대 등 지방대의 인기학과에, 지방대 졸업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지방의 인기 대학원에 각각 진학할 기회가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선발 전형이 의학계열 학부와 전문대학원 중심으로 대학 육성법의 취지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의학계열 이외의 다른 학과에도 지역인재선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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