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직원 "최소한의 평가 거부는 '밥 그릇 챙기기' "

[한국대학신문 이연희·김소연 기자]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최근호, 국교련)가 교수 평가 없이 직급에 따라 교육연구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회계에서 지급하는 경비인 만큼 평가를 회피하는 것은 ‘밥 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다.

17일 국교련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해 교수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직급에 따라 교육연구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국립대 교수에 한해 교육연구실적을 심사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국립대 회계법 교육부령을 입법예고했다. 상위법인 국립대 회계법과 달리 시행령에서는 직원에게는 교육연구비 지급을 금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교련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체 국·공립대학 39개교 중 19개 대학 교수 총 3941명 가운데 2770명(70.29%)의 '직급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라'는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전달했다.

최근호 국교련 상임회장은 “국립대 회계법에 평가가 아닌 직급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한다”면서 “해당 내용이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같은 국교련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립대 직원들의 시선은 차갑다. 김영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장은 "(국교련은) 시행령 초안에서 같은 대학구성원인 직원들의 교육연구비가 금지됐을 때 단 한 번도 힘을 실어준 적 없다"며 "교수들은 대학 내 기득권층이고 이번 시행령에서도 이권을 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교육연구비 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되는 대학회계로, 기성회 수당으로 지급하던 국립대 교수들의 급여 보조성 경비와 맥을 같이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13년 내놓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교수 1인당 평균 1566만원의 기성회 수당을 받았다. 따라서 최소한의 교육연구 실적에 대한 평가와 심사 없이 교육연구비를 지급할 경우 등록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교련의 이번 입장에 대해선 같은 국립대 교수들 가운데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제주대의 한 교수는 “교수들 자체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집단”이라면서 “큰 것은 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앞에 것만 골몰하는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대 회계법) 교육부령을 새로 입법예고하고 교수와 직원 모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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