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여대생들이 나섰다.

대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고려대, 동국대, 동덕여대, 서울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수원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한양대 등 서울·경인지역 20개대 여성운동체들이 결성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가 성폭력 학칙 가안을 마련했다. 전신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 +시절부터 2년여간 준비해온 학칙 가안은 오는 14일 이화여대 중강당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식 발표된다.

결성 이후, 국민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공동 대응해온 연대회의에서 성폭력 학칙제정을 준비한 것은 ‘사건 가리기’에 급급한 학교당국이나 가해자의 자세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발생한 대학내 성폭력 사건 해결방식은 사건 중심적이고 일회적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될 가안은 지난해 서울대 여성모임연대에서 마련한 가안에 수정과 개정을 가한 것이다. 가안의 특징은 피해자인 여성을 위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법에 관한 지식 부족과 느낌 위주의 표현 등에서 미숙한 점이 드러나지만 공청회와 법학자들의 조언을 통해 좀더 보완할 +계획이다. 그리고 완결된 가안은 대학 특성에 맞춰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여성 연대회의측은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이 제정되면 사건 +이후의 지지부진한 과정을 줄일 수 있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대사회적인 의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청회에서는 12개 대학 재학생 3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폭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