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4곳 대학 용역계약서 분석 "한 곳도 안지켜"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회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54개 대학의 용역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단 한곳도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는 전국 54개 대학의 용역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대학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고용승계의무를 명시한 대학은 30%에 못 미쳤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부터 두달간 전국 160여개 대학을 상대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봐도 전국 100개 사립대를 비롯해 60개 국공립대에서도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한 곳이 없었다.

박 의원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국내에서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며 이해야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며 “지난 2012년 1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했으나 발표된 지 1191일이 지난 오늘, 보호지침이 과연 얼마만큼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지역 14개 대학 20여개 용역업체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9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노조는 21일부터 경희대, 고려대병원, 서강대, 덕성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0여개 대학 사업장에서 돌입했다.

박 의원은 “대학사업장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대학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관리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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