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등학교 563곳 중 497곳에서 석면 검출 83%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서울시내 초등학교 563곳 중 497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서울시내 교사 가운데 최근 5년간 12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석면으로 인한 질환을 앓았고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환경부의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초등교사 12명이 서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질환자로 인정받았고, 이 가운데 지난 9월 15일까지 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12명 가운데 9명은 악성중피종을 앓았고, 석면폐가 3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교직 재직기간은 27년이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석면자재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김 의원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석면검출 학교비율은 563곳 중 497곳으로 무려 83%에 달했다. 조사대상 전체 학교 중 석면자재비율이 전체 건축연면적 대비 50% 이상 학교는 161곳(27%)이었다.

반면 석면자재가 없는 무석면 학교는 65곳(12.7%)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자재 면적이 50㎡미만이면 무석면 학교로 분류한다. 김 의원 측의 조사결과 65곳 중에서도 석면재자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곳은 41곳이 그쳤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교사사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김 의원이 교육부의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과 실제 석면철거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1조원이 넘지만 석면철거예산은 고작 72억원에 불과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의 무관심도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석면자재는 환경부 소관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관리된다. 반면 학교는 교육부 소관이어서 환경부는 학교시설물에 대한 점검조차 실시할 수 없다. 석면안전관리법상 지정해야 하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제도도 6시간의 안전관리교육만 받을 뿐 안전관리 수행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급규정도 없는 상태다. 그나마 학교에서는 행정실 직원에게 업무가 부여되는 등 졸속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실 측은 “전문가도 아닌 행정직원들에게 안전장비 하나 없이 관리를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기나 소방, 도시가스처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도 예외는 아니다.

석면건물 철거 시 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신고시 학교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공사장 주소만 기재한 곳이 많아 노동부는 실제 학교 석면 공사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의 무관심이 학교를 석면안전 사각지대로 만들었다. 적어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교 건축물의 석면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안전하게 제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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