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학생들, 학교 상대 소송에서 승소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교육환경 개선보다 적립금을 쌓는데 치중한 대학에 학생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학 등록금 인하 요구와 과도한 적립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대학가에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는 학생들에게 30만원에서 9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교육부의 감사 결과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규정을 위반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함으로써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수원대의 경우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전임교원확보율이 46.2%, 54.4%에 불과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의 교육비환원율이 74.2%, 72.8%로서 대학평가기준에도 미달할 뿐만아니라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0.88%, 0.25%에 불과해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의 평균치인 2.13%와 2.79%에 비해 열악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의 수원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은 2010년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에 착공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편성하는 등 세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다. 적립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669억 가량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 2013년 2월 기준 적립금이 3244억 4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재판부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때 하위 15%에 해당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잠정지정됐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도, 수원대의 시설과 설비 등의 미비정도가 객관적으로 봤을때 현저하다”다며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 중 2013년 입학자인 6명에 대해서는 입학 당시 전임교원확보율과 등록금환원율은 대학평가기준인 61%과 100% 이상을 충족했고 대학평가원으로부터 조건부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대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대 측은 “2011년과 2012년도에 수도권 대학 평균 지표 대비 수원대의 지표가 다소 낮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우리 학교보다 더 낮은 대학들이 있는데도 수원대만 현저하게 낮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금 고지할 때 실험실습비 관련 내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실험실습비 과오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서비스가 다소 부족했다면 투자로서 학생들에게 보답할 부분이지 못 받은 부분을 금액으로 산정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돌려줄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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