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이 직접 대출액 상환 가능하도록 개정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학자금을 대출한 채무자가 취업 등으로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이 발생하면 직접 대출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ICL법)’을 의결했다.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취업후 학자금을 직접 상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이 발생해도 사원이 직접 상환하지 못하고 회사가 월급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해 사원과 회사 모두에게 부담이 됐다.

이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오는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당초 ICL법은 교문위 법안소위가 관광진흥법 개정안 진통으로 열리지 않아 통과가 불투명했다. ICL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 신고 시기가 5월이기 때문에 4월 국회를 넘기면 사실상 6월에 법을 개정해도 효과를 보는 것은 내년부터다.

이날 함께 상정된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사이버대학 협의체인 원격대학협의회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위상으로 만드는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대학협의체가 이미 많고, 가장 큰 사이버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원격대학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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