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회계법 시행령 다시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따라 차등지급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국립대 회계법 시행령, 교육부령)이 29일 다시 입법예고됐다. 국립대 직원과 조교도 대학회계 자체 수익금으로 교육연구학생지도비(교육연구비) 지급대상에 포함한 게 골자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상 업무 기준에 따라야 하며, 직원들은 행정·사무 업무만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연구비를 받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입법예고했던 초안에 국립대 관계자와 국회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상위법인 국립대 회계법에서는 ‘교직원’에게 교육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행령 초안에서는 ‘교수’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국립대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교육부에서는 기성회비 폐지와 함께 금지된 급여보조성 수당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항변했으나, 기존 기성회 직원들의 신분과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상위법에 정면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이 쏟아지자 결국 해당 조항을 수정하게 됐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로, 국립대 관계자들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각 국립대 총장들은 교수와 직원, 조교에 대한 교육연구비 지급규정을 만들어 재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실제 지급단계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교육과 연구, 학생지도 영역별 지급 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개인별로 차등지급 해야 한다. 실적 인정 기간이나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세부 사항을 비롯해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역시 총장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급기준상 업무실적은 역시 고등교육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고등교육법 제15조에서는 교육 실적은 실제 강의 등 교수시간을, 연구는 연구논문이나 학술저서, 또는 예체능계열 활동이나 산학협력 실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학생지도의 경우 교육‧연구 관련 학생 상담이나 진로 지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교수는 교육과 연구, 학생지도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고, 조교들은 해당 업무를 보조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행정업무에 국한돼 있다. 결국 교수와 조교는 교육연구비를 받을 수 있지만 직원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원들의 경우 별도로 대학에서 입증한다면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당성 경비로 교육연구비를 지급할 경우 부정지급으로 간주하고 환수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희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사무처장은 “국립대 직원들은 초·중등 교육기관과는 달리 교육과 연구, 학생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적 업무로 구분하니 황당하다”며 “대응방법을 찾겠다. 관철되지 못할 경우 직원들의 업무는 시설이나 문서관리, 총무 등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국립대 총장은 “급여를 보전하기 어려운 만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가능하면 교육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없이 대학들이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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