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년 의원 대표발의 ‘학자금상환법 개정안’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대학 졸업 이후로 유예하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문위 소속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소득이 발생하면 대학 재학 중이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이 개시되는 현행 제도를 졸업 이후 상환이 시작되도록 개선한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 자동으로 시작된다.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상환이 개시돼, 이 후 소득이 끊겨도 대출금을 계속 갚아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졸업 전 대학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개인 사정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 재학생은 대출 상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는 대출금 상환에 시달리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싼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한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르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에게 상환금 원천징수를 통보하기 전에 학자금 대출자가 상환금을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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