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법 개정' 등 억제 시도 '무용지물'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사립대 적립금이 2009년 7조 797억원에서 2013년 8조 1888억원으로 4년만에 1조 1090억원 증가했다. 사립대의 과도한 적립금 규모가 사회문제로 비화된 지 오래지만 교육부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2009년 교육부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지만 도리어 사립대의 적립금 축적을 정당화시켜주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29일 대학교육연구소가 2013년 기준 156개 사립대와 154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와 법인일반회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립대 적립금은 △7조 797억원(2009년) △7조 6677억원(2010년) △7조 9463억원(2011년) △8조 153억원(2012년) △8조 1888억원(2013년)으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교법인 적립금은 392억원 늘어 2013년 8816억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월금은 감소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월금은 1조 6428억원에서 1조 8953억원까지 올랐다가 1조 6666억원(2012년), 1조 3875억원(2013년)까지 줄었다. 연구소는 2012년 이후 정부가 등록금 인상 억제정책을 펼치면서 매년 남겨왔던 이월금 규모를 줄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적립금과 이월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연이어 개정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09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나눈 교육부는 등록금회계에서의 적립금 전출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실제 대학 적립금은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역시 이월금 과다 기준과 시정요구 미이행 시 제재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이 학교법인은 적립금 대부분을 목적이 모호한 기타적립금으로 축적했다. 법인의 2013년 적립금 8816억원 중 7740억원이 목적이 없는 기타적립금으로 적립됐다. 다음으로 건축적립금으로 813억원이 적립됐다. 교육부는 2013년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을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는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적립금 축적을 억제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문제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 기간동안  적립금을 가장 많이 늘린 대학은 홍익대다. 2009년 4858억원에서 2013년 6642억원으로 1748억원이 늘었다. 이밖에도 과도한 적립금 축적으로 지탄을 받아온 이화여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등도 1000억원 이상 적립금을 축적했다.

최근 과도한 적립금을 갖고도 교육투자에 인색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수원대도 792억원을 늘렸다.

이월·적립금 총액규모가 가장 큰 대학은 이화여대로 8447억원이었고 △연세대 6917억원 △홍익대 6687억원 △수원대 4582억원 △고려대 350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월·적립금 규모가 큰 10개 대학의 총액은 4조 3055억원으로 전체 사립대 보유액의 41.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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