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서 논의 전망 … 인문학 전담 신설기구는 제외될 듯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인문학 보호와 진흥을 위한 인문기본법 논의가 가닥을 잡고 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기본법과 진흥법, 인문학과 사회학의 범위 등을 놓고 ‘백가쟁명’을 벌여온 논의가 교육부 중심의 인문학 기본법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관련법이 오는 6월에는 국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제정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인문학계와 국회에 따르면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문진흥법)’ ‘인문사회과학진흥법안(인문사회법)’ ‘인문정신문화진흥법안(인문정신법)’을 통합한 교육부·문체부 통합법안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된 상태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문체부장관은 인문학 보호와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문학 진흥 정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발 전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도록 했다.

주무부처는 교육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관련 한 관계자는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위에 있지 않겠느냐. 정부간 협의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안은 인문학에 기반을 두되 사회학을 포괄하는 형태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문학과 사회학은 무자르듯 자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사회학에서도 인문학과 경계가 모호한 분야도 있지 않느냐. 인문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사회학의 일부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인문학계의 염원인 인문학진흥기구의 신설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기구나 기금의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3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에서도 교문위원들은 “정부가 기구 신설을 원하지 않는다”며 “신설을 바라는 인문학계의 의견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신설을 고집할 경우 법안 처리가 난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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