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판결에 논리적 오류…항소할 것”
학생 측 “교육 여건 미달 피해 부정 못해”

[한국대학신문 차현아·김소연 기자] 등록금 환불 소송 패소에 수원대 측은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판결 일부 내용에 논리적 모순이 있고 과도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수원대의 교육환경이 지표에 근거해 판단해봤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기관인증평가기준은 전임교원확보율 61% 이상, 교육비환원율 100% 이상이다. 수원대의 경우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전임교원확보율이 46.2%, 54.4%에 불과하다. 교육비환원율은 2010년도 74.2%, 2011년도 72.8%로 대학평가기준과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크게 못 미쳤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당해 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해 이월금과 적립금을 증가시켰고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교육을 받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수원대가 잠정 지정된 사실과 시설설비 수준이 미비해 학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대 측은 반박하고 있다. 수원대 측 변호사는 “세출예산을 과대편성했다는 지적에는 담당 지방정부의 인허가 지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이에 대해 면밀한 심리 없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사실을 통해 수원대의 시설설비 수준이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2013년 이후 입학한 학생들은 각종 교육시설 및 설비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에 청구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논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수원대 측은 교육 여건의 낮은 수치는 학교의 장기적 발전 계획의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원대 측 변호사는 “과거 수치가 대학평가기준에 비춰봤을 때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학교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장래 투자를 위한 적립으로 인한 것”이라며 “외형적인 지표만으로 수원대 예산집행의 문제를 제기한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도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지표 등이 이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판시했기 때문에 학교 발전 노력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학생 측 변호를 담당한 하주희 변호사는 “이후 투자를 하겠다 혹은 했다는 것과 별개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한다. 학생들이 등록금을 낼 때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있다.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 기준 모두 작용된다. 이번 판결은 적어도 학생들의 기준에 의해 사립학교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등록금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추후 소송을 통해 등록금의 쓰임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대학의 자율적인 재정운영과 발전도 좋지만 등록금에 못 미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이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후 소송과 논쟁을 통해 전 국민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보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