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문위 전체회의서 비판 … 교육부 "해당내용 삭제하겠다"

정진후 의원 "교육부가 국회 기만하고 농락"

[한국대학신문 이재·차현아 기자]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가 ‘국립대 회계법(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시 입법예고하면서 직원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지급을 사실상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에도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외면한 채 교수에게만 비용지급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가 ‘시행령 정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국립대 회계법 시행령을 다시 입법예고하면서 지급대상을 삭제하고 직원이 수행할 수 없는 실적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직원에 대한 비용지급을 막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비용지급 예산 공개시 전년도 결산을 함께 공개하도록 한 것도 비용지급을 사실상 막는 감시장치라고 강조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국회가 만든 법안을 입법취지를 무력화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만들고, 재입법도 이렇게 왜곡시키면 법안심사의 의미가 없다. 지난 4월 교육부는 국회의 질책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내용으로 재입법을 하면 사실상 꼼수다. 국회를 기만하고 농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국립대 회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서 상위법에서 허용한 교수·직원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지급을 교수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국회와 국립대 총장, 직원 등이 크게 반발하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월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지적에 따라 교수와 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다시 입법예고한 국립대 회계법 시행령안을 보면 지급대상을 교수로 한정했던 조항이 아예 빠졌다. 대신 지급기준을 담당 업무 실적으로 정하고 이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차등지급하도록 입법예고했다.

비용지급을 위한 교육실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수시간 등으로 규정했고, 연구실적은 연구논문과 학술저서 등으로 한정했다. 학생지도에서도 교육과 연구에 관련된 학생 상담이나 진로 지도 등을 실적으로 삼았다. 사실상 직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기준이라는 것이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지급대상을 아예 삭제한 대신 지급기준을 직원이 충족시킬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했다”며 “교육부가 입법취지에 맞는 제대로된 시행령을 만들어 이 같은 논란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노조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규탄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교육부 측은 국회와 국립대 구성원의 지적에 대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립대 회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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