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역 등 지방대 캠퍼스 설립 불가

[한국대학신문 이재•송보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반환 공여구역이나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이전, 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대학'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법은 '학교 이전 특례' 조항에 따라 지방대의 수도권 반환 공여구역 및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이전·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충남 금산의 중부대와 충북 제천의 세명대 등 상당수 지방대학이 이런 조항을 내세우며 수도권 이전을 추진 중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중부대 이전반대 활동을 펼쳐온 윤종우 지방대수도권이전반대전국연대 대표는 “비수도권 시민들로선 대단히 환호할만한 이야기다. 대학 이전에 따른 비수도권의 경제적, 문화적인 낙후와 인구 유출과 인구 고령화 등 문제가 심각하다. 그간 수도권이전을 준비하고 있던 대학이 30곳 가량이다. (상임위 통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막게 되니 비수도권으로서는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할 수 있고, 현재 일부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이전한 대학의 추가 이전을 제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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