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의 애정 관계가 가장 개방적인 북유럼 국가에서는 결혼식도 울리지 않고 몇 해씩 동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부부로서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그들은 아무 때라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다. 사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고서도 '백년가약' 한번 한 것 때문에 죽는 날까지 눈 흘기며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에 비하자면 일단 시험기간을 거친 후에야 정식으로 도장 찍고 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도장을 찍더라도 평생의 올가미는 벗어나자는 결혼도 있다. 그것이 계약 결혼이다. 그들은 일정기간만 살아본 후 마음이 맞으면 다시 재계약에 의해서 부부생활을 연장하는 것이고 싫으면 그만 두는 것이다. 그런 후 서로 다른 짝을 찾을 수도 있고 그냥 독신으로 살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리에서는 이런 제도는 아직은 이르다. 왜냐하면 여성쪽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이다. 일단 중고차가 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불리해진다. 또 독신으로 살고 싶어도 생계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혼당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지금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 법 개정안'이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나라의 교수들은 그처럼 '소박맞는 여편네'가 되지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만일 계약 결혼)기간 중에 총장이나 +재단이사장에게 밉게 보였다고 치자. 과연 그가 계약 기간만료 후에 소박맞은 여편네 꼴이 안될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

덕성여대 사학과 한상원 교수는 재임용 제도의 악법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 버렸다.

"귀하는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통고 한 장으로 끝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눈물겨운 복직운동을 해왔고 또 복직을 도우려던 다른 교수들까지도 징계 등 온갖 압박과 설움 +때문에 더러는 그 학교를 떠나 버렸다. 이같은 재임용제도 계약제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물론 계약 신부든 계약 교수든 계약상대방에게 예쁘게만 보인다면 계약 만료 후에 소박맞지 않을 가능성은 많다. 그런데 이사장이나 총장 등 이 나라에서 그런 분들에게 잘 보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연구 잘 하고 잘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 대학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많다면 걱정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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