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처음부터 도장을 찍더라도 평생의 올가미는 벗어나자는 결혼도 있다. 그것이 계약 결혼이다. 그들은 일정기간만 살아본 후 마음이 맞으면 다시 재계약에 의해서 부부생활을 연장하는 것이고 싫으면 그만 두는 것이다. 그런 후 서로 다른 짝을 찾을 수도 있고 그냥 독신으로 살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리에서는 이런 제도는 아직은 이르다. 왜냐하면 여성쪽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이다. 일단 중고차가 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불리해진다. 또 독신으로 살고 싶어도 생계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혼당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지금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 법 개정안'이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나라의 교수들은 그처럼 '소박맞는 여편네'가 되지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만일 계약 결혼)기간 중에 총장이나 +재단이사장에게 밉게 보였다고 치자. 과연 그가 계약 기간만료 후에 소박맞은 여편네 꼴이 안될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
덕성여대 사학과 한상원 교수는 재임용 제도의 악법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 버렸다.
"귀하는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통고 한 장으로 끝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눈물겨운 복직운동을 해왔고 또 복직을 도우려던 다른 교수들까지도 징계 등 온갖 압박과 설움 +때문에 더러는 그 학교를 떠나 버렸다. 이같은 재임용제도 계약제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물론 계약 신부든 계약 교수든 계약상대방에게 예쁘게만 보인다면 계약 만료 후에 소박맞지 않을 가능성은 많다. 그런데 이사장이나 총장 등 이 나라에서 그런 분들에게 잘 보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연구 잘 하고 잘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 대학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많다면 걱정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