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 혐의 적용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가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박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 재직 당시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 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부 고위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부지를 기부하고 경기 양평군의 지원을 받아 중앙국악연수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중앙대와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재단법인 뭇소리에 연수원 소유권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재단법인 뭇소리를 박 전 수석 개인 소유로 간주해 횡령혐의를 적용했다고 알려졌다.

두산그룹과 박 전 수석 간의 관계도 수사선 상에 있다.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재단법인 뭇소리에 낸 10억 원 넘는 후원금 가운데 일부가 특혜의 대가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수석의 부인은 2011년 두산타워 상가 분양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의 장녀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중앙대 국악대학 교수로 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수석 역시 지난해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박 전 수석의 중앙대 총장 시절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중앙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 중앙대와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 계약 과정 중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계좌로 100억원 상당의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29조에 의하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는 엄밀히 구분해야 하며 교비회계의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검찰은 중앙대가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지급할 법정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0일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박 전 수석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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