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세종시 교육부 앞 기자회견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국공립대노조)가 교육부의 국립대 회계법(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령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6일 국공립대노조는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국립대 회계법 교육부령은 지급대상의 범위와 지급기준 산정방식에서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동법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대 회계법 입법취지에 부합한 교육부령 제정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퇴 △교육부령 작성을 담당한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입법예고된 교육부령에 따르면 교육은 교수의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보수와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령 제17조 1항 2호에 따르면 교육은 교원의 기본업무이고, 제17조 1항 4호에 따르면 봉급과 수당 등은 보수와 중복해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또 “그간 대학현장에서 교수는 행정보직을 맡고 직원은 행정사무 외적인 활동을 통해 교육과 연구, 학생지도를 보조해왔다. 이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역할로 구분지어 적용해야 한다면 그간 대학현장에서 수행된 업무들을 모두 불법적인 행위로 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법체계를 위반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상위법인 국립대 회계법은 28조를 통해 지급의 주체·대상·요건을 조문으로 명시하고 교육부령은 비용지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지급요건을 교원의 업무에 국한시켜 의도적으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국립대 회계법 교육부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교육부령에서 지급대상을 교수에게만 한정한 것에 대해 국립대 총장과 직원들의 반발이 컸기 떄문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4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교직원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재차 입법예고된 교육부령은 지급대상의 범위를 삭제하고 지급요건으로 업무실적을 명시했다. 국립대 관계자들은 논란이 됐던 지급대상의 범위를 삭제해 책임을 회피하고 교수에만 해당하는 업무실적을 지급요건으로 명시해 사실상 직원에 대한 비용지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립대노조는 “첫번재 교육부령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정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교육부가 재차 불법성과 법률 상충이 존재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강행한다는 것은 국회와 대학의 구성원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기만행위”라며 “불법과 말바꾸기를 일삼는 교육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를 주도한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대노조는 국공립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신생 노조다. 국립대 회계법, 국립대 총장직선제, 국립대 법인화 등 국립대 정책이 사립대와 무관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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