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 대법관 후보 인준안만 새누리 단독 표결로 통과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6일 열린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로 진통을 겪은 뒤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끝내 속개되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처리도 5월 이후로 미뤄졌다.

이날 오후 4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충돌을 빚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 후보자 인준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를 이끌었다. 야당의원들은 ‘故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참가를 보이콧했다. 여당은 단독 표결처리해 재석의원 158명 중 찬성 151명 반대 6명 무효 1명으로 인준안을 처리했다.

이후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협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앞선 2일 여야는 2028년까지 40%로 낮추게 돼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강화에 사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러나 협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원내지도부에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다시 만나 명목소득대체율 조정내용을 법안 명기에서 부칙에 별첨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으나 이 역시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이날 본회의는 오후 6시경부터 정회에 들어가 그대로 산회했다.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박 후보자 인준안만 강행처리한 채 산회하자 산적한 현안도 함께 처리가 밀렸다.

특히 오는 5월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처리가 시급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도 처리가 미뤄졌다. 이 법은 ICL제도에서 채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을 빌리고 입사한 신입사원의 학자금 상환액을 기업이 월급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도록 한 것을 고쳐 채무자가 직접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원천공제액의 기준이 되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가 매년 5월 진행돼 이번 회기를 넘기면 연내에 법이 통과되도 실제 효과는 내년 6월부터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상임위원회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

이밖에도 진로교육법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20개 법안과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등 8개 결의안 및 동의안이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현재 5월 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추진할 뜻을 밝혔으나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합의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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