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5개교, 2013년 7개교 법 어기고 교육부 승인 안 거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지난해 교육부가 승인한 사립대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전가액이 1019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사립대 99곳이 교육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 전가했다.

13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보면 사립대 123곳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484억원 중 1156억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88.1%인 1019억원을 승인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승인받은 곳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다. 조선대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기준액 60억원 가운데 48억원을 교비회계로 부담하겠다고 신청해 모두 승인됐다. 학교법인 단국대학교가 45억원,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명지학원도 42억원을 승인받았다.

교육부는 2012년 사학연금법을 개정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전가시킬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만 승인률이 90%에 육박하고 승인절차를 무시한 채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5개 대학이 교육부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로 부담했고, 승인액을 초과해 부담한 대학도 41곳에 달했다. 2013년에도 7개 대학이 승인을 받지 않았고, 승인액을 초과해 전가한 대학은 36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라는 교육부의 조치요구를 이행한 대학은 55곳에 불과했다. 미이행 대학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단 17곳에만 기관경고를 내렸고 그 외에는 ‘제재검토’ ‘교비보전 조치요구’ 등 미온적인 대응에 그쳤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직무유기 때문에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제대로 학생들에게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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