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압박한 박범훈 전 수석에 경제적 이득 제공한 혐의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이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겸 전 두산중공업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출석을 통보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직권을 남용해 중앙대 본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에서 혜택을 받도록 압력을 넣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의 교지 단일화와 본분교 통합 등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 6개 혐의로 이미 지난 8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대가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억원 가량의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3억3000만원에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2011년 두산 측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화장품 상품권을 받았고 2013년에는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돼 1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재임했던 재단법인 뭇소리에 낸 10억원 가량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특혜의 대가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중앙대의 역점사업 추진을 주도하고 두산 계열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박 전 회장이 박 전 수석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05년 중앙대 총장으로 취임해 재직 중 MB정부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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