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아동기본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18일 아동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아동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아동기본법안 등 4건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아동기본법안을 비롯해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다.

아동기본법안에는 아동정책의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역별 아동정책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아동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해 매년 11월 셋째 주를 아동권리주간으로 정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통합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그밖에 세 법안에는 아동기금의 설치와 한국아동정책연구원 설립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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