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최소 9년의 의무교육 제공 결의

11월 유네스코 총회 특별장관급회의서 채택 예정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전 세계 국가들이 2030년까지 성차별이나 빈부격차, 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교육 받을 권리(right to education)를 보장해 모두에게 최소 9년의 질 좋은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평생학습 진흥을 통해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을 강화하자는 결의가 UN 교육의제의 새 목표로 선정됐다.

2015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한 유네스코 회원국과 전문가들은 21일 폐막과 함께 ‘교육 2030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향하여’를 제목으로 한 인천 선언(Inche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는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각 정부에서 교육에 대해 우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한 정책이나 참여형 거버넌스, 재정지원, 개발협력, 국제사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각 회원국의 정부에서는 최소한 4~6%의 GDP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고, 공공지출의 15~20%를 투입하는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 수립시 교육통계자료 등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해 구체적인 지표에 근거해 투명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선진국에서는 국민총소득(GNI)의 0.7%를 개발도상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투입하는 등의 협력이 필요하는 점도 제시했다.

고등교육과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에서는 평생학습의 진흥을 강조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지식전파 △정보접근성 향상 △양질의 효과적 학습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청년과 성인들이, 특히 여성이 문해력과 수리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나아가 학습과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직업을 얻는 데 필요한 인증과 인가를 제공하고 형식이 없더라도 지식과 기술, 역량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조정 역할은 UNESCO에서 새로 구성할 협의체에서 맡기로 결의했다.

이번 선언은 ‘UN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17개 실행과제 중 4번째 과제인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에 해당하는 결의사항이다. SDGs는 UN 회원국들이 2016년부터 15년간 각종 의제와 정책 논의시 우선 고려해야 할 새로운 세계적 논의 지표다. 지난 2000년 UN에서 선언한 ‘새천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 MDG)’의 기한이 만기되면서 뒤를 잇게 된다.

지난해 7월 완성된 SDGs는 △기초교육(초·중등교육) △영유아 보육·교육 △직능·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직업을 위한 기술 △성차별 제거 및 취약계층 보포 △문해 및 기초 수리력 보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술 획득 등 7가지 세부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목표로는 △교육시설 및 학습환경 제공 △장학금 수 확대 △양질의 교원 공급 확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UN특별정상회의에서 ‘SDGs’를 채택하고 선언할 경우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UNESCO 총회 특별장관급회의에서 이번 인천 선언의 최종 실행계획안을 제시·채택하게 된다.

아래는 인천 선언문의 전문.

서문

1. 우리 회원국 교육부 장관과 수석대표를 포함한 대표단, 국제기구 수장 및 다자‧양자기구 직원, 시민사회 대표, 교원, 청년 및 민간단체의 대표들은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15)을 위해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인천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주최해 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 이 회의의 공동주최 협력기관(co-conveners)인 유엔아동기금, 세계은행, 유엔인구기금, 유엔개발계획, 유엔여성기구 및 유엔난민기구의 기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육 2030을 위한 이정표가 되는 이번 행사를 주도하여 주최하고 출범시킨 유네스코에 감사를 표합니다.

2.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회를 통해, 1990년 좀티엔에서 출범하여 2000년 다카르에서 거듭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위한 범세계적 운동의 비전을 재확인 합니다. 이는 최근 몇 십 년 간 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선언이었으며 교육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육받을 권리(right to education)와 다른 인권들과의 관계를 규정한 수많은 국제적‧지역적 인권 조약(treaties)에 반영된 비전과 정치적인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를 위한 교육” 달성까지 먼 길이 남았음을 깊은 우려와 함께 인식합니다.

3. 우리는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발전되고 2014년 Global Education for All(EFA) 회의에서 채택된 무스캇 선언을 상기하며, 동 선언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의 제안된 교육 세부목표에 성공적으로 연계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2015년 이후 교육에 관한 지역별 장관급 회의 결과를 상기하며 2015 EFA 글로벌현황보고서(Global Monitoring Report) 및 지역별 EFA 종합보고서의 시사점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위한 정치적 다짐을 촉발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의 중요한 기여와 회원국 정부 및 지역기구, 국제기구, 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을 인식합니다.

4. 우리는 2000년부터의 “모두를 위한 교육(EFA)”과 교육관련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향한 성과와 교훈을 돌아보며 남아있는 도전과제를 검토하고, 제안된 2030 교육 의제와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 및 그 달성을 위한 미래 우선순위와 전략을 숙고하여, 이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2030년을 향해 : 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

5. 우리의 비전은 발전을 일구는 핵심 원동력으로서 교육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며, 교육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인적이고, 야심차고, 열정적이며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새로워진 교육의제를 절박하게 선언합니다. 이 새로운 비전은 지속가능발전목표 4(“모든 이들을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기회의 보장”)와 이에 상응한 세부목표(Target)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변화를 일으키고(transformative) 보편적이며, EFA 의제와 교육관련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마치지 못한 과제의 해결을 지향하며, 범지구적․국가적인 교육 도전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교육의 인본주의적 비전과 인권과 존엄성, 사회정의, 포용성, 보호, 문화적 다양성, 공유된 책임감과 의무에 기초한 발전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육이 공공선이고 공공의 책무이며,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며 다른 권리들의 실현을 보장하는 기초라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교육은 평화, 인간의 성취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평생학습적인 접근에서 교육접근성, 평등성과 포용성, 양질의 교육과 학습성취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6. 지난 15년 간 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많은 성과에 고무되어, 우리는 2030년까지 12년의 공적재원으로 지원되는 무상의 평등한, 의미 있는 학습 성취로 이어지는 양질의 초중등 교육 제공을 보장할 것이며 이중 최소 9년은 무상의무교육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린이들이 양질의 영유아 발달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도록 최소 1년의 양질의 취학전 무상의무교육을 격려(encourage)합니다. 우리는 또한 많은 학교밖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들은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학습할 것을 보장하는, 즉시적이고 적절한, 지속적인 조치들을 필요로 합니다.

7. 교육 내에서의, 그리고 교육을 통한 형평성과 포용은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의제의 주춧돌이며, 따라서 우리는 교육 접근성, 참여 및 학습 성취에서 모든 형태의 배제와 소외, 불평등과 접근성‧참여‧학습성취에서의 격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떤 교육목표도 모두에게 미치지 못하면 달성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정책에 있어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과,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노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8. 우리는 모두를 위한 교육받을 권리(right to education)를 달성하는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을 배려하는 정책, 계획 및 학습 환경과 교사 훈련 및 교육과정 내 성별 이슈의 주류화, 교내 성차별 기반 폭력의 제거를 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9. 우리는 양질의 교육과 학습성과 개선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입, 과정, 결과평가 및 측정과정의 매커니즘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 및 교육가들이 권익향상되고, 적합하게 채용되고, 잘 훈련되고, 전문적 자격을 갖추고 동기 부여되어 있으며, 풍부한 지원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은 창의성과 지식을 함양하고, 기초 수준의 문장해독력과 수리력 뿐만 아니라 분석력, 문제해결력과 기타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 대인관계 및 사회성 기술의 습득을 보장합니다. 이는 또한 시민들이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이끌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세계시민교육(GCED)을 통해 지역적‧범지구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가치, 태도를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2014년 아이치-나고야에서 열린 유네스코 ESD 세계회의에서 출범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위한 글로벌액션프로그램(Global Action Programme)의 이행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우리는 또한 Post-2015 지속가능발전의제 달성을 위한 인권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0.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기회를 증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양질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및 고등교육과 연구에 대한 접근성의 균등한 확대를 포함합니다. 더불어 유연한 학습경로와 비형식‧무형식 교육을 통해 얻어진 지식‧기술‧역량의 인식, 인증(validation) 및 인가의 제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청년들과 성인들이, 특히 여아와 여성이, 적절하고 공인된 실용적인 문장해독력 및 수리력 수준을 갖추도록 보장하며 이들에게 성인 학습 및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또한 과학기술혁신을 강화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은 교육시스템, 지식의 전파, 정보접근성, 양질의 효과적인 학습, 더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11. 나아가 우리는 또한 전 세계 학교 밖 인구의 1/3 이상이 분쟁지역에 거주하고, 위기, 교육기관에 대한 폭력과 공격, 자연재해 및 유행병이 범지구적으로 교육과 개발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목합니다. 우리는 국내실향민·난민 등을 포함,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 청년들, 성인들의 교육수요를 충족하도록 보다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며 탄력 있는 교육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교육이 안전하고, 지원되며 보장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습환경에서 제공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회복과 재건, 더 잘 조율된 국가적·지역적·범지구적 대응, 분쟁상황·긴급상황·분쟁 이후 및 초기 회복 상황에서 교육이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리스크 감소를 위한 역량개발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한 충분한 위기대응을 권고합니다.

공동 의제의 실현

12. 우리는 의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은 각국 정부들에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책무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는 법적‧정책적 체계뿐만 아니라, 참여적 거버넌스 및 모든 수준과 분야에서 조율된 파트너십을 설립하고 모든 아동 청소년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권을 옹호할 것입니다.

13. 우리는 현행 및 계획된 지역기구와 메커니즘, 전략을 토대로 하여, 강력한 범세계적 지역적 협력, 협조, 조정 및 국가수준에서의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보고에 기초하는 교육의제 이행 모니터링을 요청합니다.

14. 우리는 2030 교육의제의 성공이 견실한 정책‧기획 및 효율적인 이행계획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4(SDGs 4)의 달성이 목적에 맞는 상당한 재정지출 증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며, 특히 모든 수준에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달성에서 가장 뒤쳐진 나라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며, GDP 대비 최소 4-6% 또는/그리고 공공지출 대비 최소 15-20%를 교육에 할당하는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15. 우리는 정부 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개발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개발도상국, 공여국, 중간소득국가들에게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별 수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된 모든 세부목표(Target)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남남․삼각 협력과 국제 재정매커니즘을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GNP의 0.7%를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에 할당하겠다는 많은 선진국들의 공약을 포함하여, ODA에 대한 모든 공약의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를 아직 이행하지 못한 선진국들메게 GNP의 0.7%를 개도국 ODA에 할당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최빈국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교육 지원을 위한 모든 가능한 자원을 푸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조정과 조화를 통해, 등한시된 분야들과 저소득국가들을 위한 재정과 원조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원조 효과성을 증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또한 지속적 인도주의적 위기 속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발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오슬로 정상회의(2015년 7월)를 환영하며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총회에서 제안된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을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16. 우리는 2015 세계교육포럼의 공동주최자들과 특히 유네스코와 모든 파트너들에게, 상호보완성을 고려하고 그들이 가진 권한과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기술 지원, 국가 역량 강화 및 재정 지원을 통해 회원국들의 2030 교육의제 이행을 개별적으로 또 협력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유네스코에게 회원국과 2015 세계교육포럼의 공동주최자들,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를 거쳐 적절한 글로벌조정 매커니즘을 개발할 것을 위임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교육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GPE)을 국가들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의제 이행을 지원하는 다자 교육 재정플랫폼으로 인식하며, 이것이 장차 글로벌조정 메커니즘의 일부가 될 것을 권고합니다.

17. 나아가 우리는 유네스코에게 유엔의 교육을 위한 전문기구로서 2030 교육의제를 선도하고 조정하는 임무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위임합니다. 이는 특히 정치적 공약을 유지하는 옹호자(advocacy) 역할을 하고, 정책 대화와 지식 공유 및 표준설정을 촉진하며, 교육 세부목표를 향한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제이행을 지도하기 위해 범지구적․지역적․국가적 교육 주체들을 소집하고, 전반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조정체계 내에서 교육 관련 주된 책임자(focal point)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18. 우리는 정책 입안과 교육시스템 관리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견실한 증거를 생산하고 포괄적인 국가별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개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회원국들은 유네스코 통계청에 보낼 보고(reporting)의 질 향상, 세분화정도 및 시의적절성 개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EFA 글로벌현황보고서(GMR)가 SDGs의 이행 및 이행방법(Means of Implementation)을 모니터하고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커니즘 내에서 지속가능발전 4번 목표(SDG 4) 및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 내 교육(목표)의 모니터링․보고 매커니즘으로서, 유네스코가 주관・출판하는 독립적인 글로벌교육현황보고서(GEMR)로서 지속될 것을 요청합니다.

19. 우리는 교육 2030 실행계획의 필수 요소들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유엔특별정상회의(뉴욕)와 제3차 개발재원총회(’15년 7월 아디스아바바)의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안은 2015년 11월 제38차 유네스코 총회 계기 열리는 특별장관급회의에서 제시되고 채택될 것입니다. 우리는 채택 이후, 회원국들과 파트너들이 우리 의제 달성하도록 이들을 안내하고 영감을 주는 실행계획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인천선언은 좀티엔과 다카르의 유산을 토대로 하여, 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행동으로 2030년까지 우리의 야심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인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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