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6월 10일까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3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2학기부터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생에게 1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10일 오후 6시까지 14일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객 중 희생자의 배우자나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대학 재학생과 올해 대학 입학생이다.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교육비 지급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오는 8월 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으로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일반 국가장학금에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지막날인 6월 10일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신청 마감일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반드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대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1학기에 완료한 학생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비동의자의 경우는 6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는 신청대상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이니 유의해야 한다. 정보제공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지난 학기에는 가구원의 해외체류 및 입원, 수술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동의를 인정했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고령이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가구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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