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교수대표 비대위, 21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 고소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박용성 중앙대 전 이사장이 모욕과 협박,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교수들에게 막말 발언을 한 박 전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비대위 소속 교수들을 향해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막말을 써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이메일에는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막말 이메일’의 내용이 밝혀진 뒤 박 전 이사장은 이사장직 등 맡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비대위는 “막말 파문은 한국 대학사회와 구성원을 모욕하고 협박한 것”이라며 “박 전 이사장이 대학 학사 운영에 개입해 사사건건 지시하고 명령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전 이사장, 김철수 신임 이사장, 이용구 총장 등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책임자의 사과나 책임있는 행동이 없어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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