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제한받고, 일부 국가선 학위 인정 안돼

▲ 대구사이버대가 울란바토르시립대(ulaanbaatar state university)를 방문해 대학박물관 등 대학 주요시설을 견학한 후 양 대학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한 MOU 협약식을 맺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교육한류를 향한 사이버대가 잰걸음이다. 특별한국어과를 기반으로 공동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신규 교원을 해당 국가에 파견해 한국어 교육에 나섰다. 베트남의 한국기업과 경영관리 교육을 협약해 진행하기도 한다. 교육 콘텐츠부터 인재 양성까지 교육한류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사이버대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거의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사이버대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한국 방문시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사이버대 학생이 왜 오프라인 교육을 위해 한국을 오냐는 게 법무부가 불허방침에 앞세운 질문이다. 학위 인정 문제도 있다. 중국의 경우 한국 사이버대의 학위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사이버대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을 호소하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가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를 강조하는 만큼 사이버대에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이버대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학생 유치는 사이버대가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 ‘교육 한류, 사이버대의 장점 활용’ = 대구사이버대는 몽골 울란바토로시립대와 복수학위 과정 개설에 나서고 있다. 울란바토르시립대에 개설될 특별한국어학과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 2+2 복수학위과정을 개설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울란바토르시립대는 울란바토르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이를 통해 140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양 대학 총장명의 학사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대구사이버대는 “학위 과정을 통해 한국 맞춤형 고급인재를 몽골 현지에서 배출할 수 있다”며 “글로벌 교육 영토 확장에 대한 사이버대 교육 콘텐츠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로 ‘한국어’ 전파에 나선 대학도 있다. 고려사이버대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바른 한국어’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동영상 사이트 유투브, 네이버 TV캐스트 등을 통해 현재까지 전 세계 148개국 10만 여명이 시청했다.

경희사이버대 호텔관광대학원은 ‘경영관리’ 분야에 집중한다. 국영 베트남 통신과 공동 신문을 발행하는 베한타임즈와 손잡고 호치민 소재의 한국기업에게 맞춤형 경영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윤병국 경희사이버대 호텔관광대학원장은 “‘기업 핵심인재 양성과정’은 해외에서 경영하는 한국기업의 특징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와 베트남과의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대의 활발한 해외진출은 ‘온라인 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이 가능한 것이 사이버대라는 게 이들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영철 원대협 사무국장은 “사이버대가 역량을 키워온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다. 사이버대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 사이버대의 미래 역시 해외 동포, 유학생들의 교육에 있다”고 말했다.

■‘정책 지원은 거의 없어...’ 힘 떨어질라 = 업무협약, 교육 컨텐츠 수출 등 해외 진출을 위해 준비하는 사이버대 관계자들도 열악한 정부 지원으로 고심하고 있다. 부딪히는 여러 난관이 정책적 지원만 있으면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정부지원이 거의 없으니 온전히 그들의 몫으로 남았다. 개별적인 대학들의 힘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유학생 유치’를 강조하면서도 유학생 유치가 유리한 사이버대는 '나몰라라' 하는 셈이다.

실제로 황우여 부총리는 지난해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교육부는 아세안 인재를 타깃으로 한 정부초청 장학생(GKS) 장학금을 확충하고, 아세안 이공계 우수인재를 방학기간 동안 초청해 지방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한다.

하지만 사이버대는 재학생이 한국을 방문할 때 비자발급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사이버대 관계자들은 “유학생 확대와 외국인 학생을 유치, 해외 학생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대 학생들에게 유학생 비자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대가 온라인 교육을 주로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오프라인 교육도 병행되는 만큼 방문조차 쉽지 않은 상황은 큰 걸림돌이다.

현재 유학비자(D-2) 발급활동범위와 해당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된다. 대상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야간대학원 포함)으로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이다. 법무부는 “사이버대는 고등교육법 규정이나 FIMS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유학 (D-2) 사증발급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이버대생에게 비자를 발급하려면 유학생 비자 발급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교육부 내부에서도 논의했으나,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이버대 해외진출의 걸림돌은 또 있다. 외국에서 한국의 사이버대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사이버대 관계자들은 “많은 사이버대가 중국 진출을 시도하지만 중국 교육부가 사이버대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대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대는 2009년 고등교육법에 의해 정규대학으로 인정받았다. 2010년부터는 사이버대 학위 취득시 국내외 석박사과정 모두 진학이 가능한 상황이다.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사이버대의 학사 학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 사이버대 졸업생들 역시 중국 등 학위 불인정 국가에서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는다.

교육부는 학위 인정의 경우 당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위 인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당장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현재 사이버대 내에서도 학습의 질 등 역량 차이가 크다. 일단 사이버대 내부의 편차를 줄인 다음 해외 학위 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이버대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유학생 박람회, 설명회 등의 지원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외동포 교육이나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박람회, 설명회 예산은 확보 중”이라며 “교육부가 사이버대의 해외 진출 자체를 모른척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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