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질적인 사학비리…교육부 감사 의뢰할 것”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중앙대 본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학 인수 등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이 22일 기소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성희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구자문 전 인천광역시 부교육감(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태성 전 중앙대 상임이사 등 학교 관계자 4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처분됐다. 정원을 허위로 이전하고 수업진행확인서와 전자결재문서를 위조한 황인태 전 중앙대 부총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수석은 2011년부터 2012년 중앙대 본분교 통합 과정에서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해 중앙대가 단일교지를 승인받음에 따라 추가 교지매입 없이 2015년까지 안성캠퍼스 정원 660명을 서울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었다. 중앙대는 본분교 통합 승인조건으로 약속했던 교지확보율을 이수하지 못해 행정제재가 예고됐다. 박 전 수석은 교육부에 안성캠퍼스 정원을 허위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교지확보율에 대한 조사를 막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과 두산 측은 중앙대의 본분교 통합 과정 등을 도운데 대해 박 전 수석에게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원 6300여만원과 공연협찬금 3000만원, 현금 500만원과 상품권 200만원 등 총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은 중앙대와 우리은행이 2008년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낸 기부금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법인부담금과 법인직원 인건비 등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도 알려졌다.

또한 박 전 수석은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구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양평군으로부터 공사비 2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를 받았다.

검찰 측은 “교육행정 최고위직 공무원의 권력형 비리이자 교비전용 등 고질적인 사학비리”라며 “중앙대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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