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에 연구비 관리시키고 군대 간 자녀에 연구비 지급 등

연구비 관리 맡은 교수 친척... 감사원 “도덕적 해이 심각 조사 착수”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국가 연구비를 다양한 수법으로 빼돌린 국립대 교수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22일간 서울대등 12개 국립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A교수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연구 과제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촌동생에게 연구비를 관리하도록 한 뒤 29명의 연구비 9억8000여만원을 사촌동생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해당 교수의 사촌동생은 어머니에게 7100만원을 주고, 동생에게 3500여만원을 주는 등 7억20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이 금액은 이번 감사에서 연구비 유용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해당 교수는 사촌동생이 7억여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감사원 역시 이 교수가 사촌동생의 연구비 유용을 알았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A교수를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해당교수에 대해 연구비 관리 책임 부실 등에 대한 책임만을 물어 파면이나 해임보다 낮은 수준인 '정직' 징계토록 대학에 요구했다.

▲ <표>서울대 A교수의 연구비 유용 관련 흐름도. 가려진 부분은 A교수의 이름 (표 출처 : 감사원)

전북대 B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1명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5억8000여만원을 용도 불분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구원 48명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학생들에게 지급된 연구비 10억여원을 직접 인출해 4억5000만여원만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했다. 또한 같은 학과 C교수도 동일한 방법으로 2억5000만여원을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해 적발됐다.

경북대 D교수는 취업한 학생 4명을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참여연구원으로 부당 등록하고, 참여연구원 6명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연구비 3억여원 중 2억5000만여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경대 E교수와 F교수는 군 복무하고 있는 아들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아들 2명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연구비 2342만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비를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카이스트 G부교수는 연구비 계좌로 체크 카드를 발급 받아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썼다. 해당교수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항목에는 자신의 집에서 피자를 배달시켜 먹거나 해외에서 장난감을 구입한 항목도 있었다. 이밖에 개인 항공료와 본인 사택의 월세 등을 연구비로 내게 했다. 연구비로 받은 6억2900만원 중 개인용도로 사용한 액수는 3615만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강원대 H교수는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등이 입금되는 계좌로 체크카드를 만들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딸 병원 진료비와 콘택트렌즈 구입에 연구비를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605만원을 썼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와 서울대에 파면 4명, 해임 2명, 정직 5명 등을 징계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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