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학교수회, 2일 성명서 발표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지 않는 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비판하고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제도로 일원화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제도와 변호사 시험제도를 병존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절차가 부모의 재력, 집안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56%,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기회균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0.3%에 달했다”며 “취업 시에도 집안 배경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의견이 87.8%에 달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이 사실임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이나 검찰 등의 사법기관은 선거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직접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구성원이 공정하고 객관적 절차에 따라 선발돼야 한다”며 “연고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조인의 전관예우 등 법조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누구나 노력만 하면 자신의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의 사다리’를 두는 것이 국민통합의 지름길”이라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가 구조조정 국면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특히 법학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될 경우 우수 자원들이 법과대학 지원을 기피하게 되고 각 학교의 구조조정 여파에 따라 법과대학의 이론교육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단기간의 이론 및 실무교육을 마쳐야 하므로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학과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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