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생위원 2명” vs 학생 “3명은 돼야”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 회계법) 시행 이후 전국 국립대에선 재정위원회 구성 논의가 활발하다. 

재정위원회는 국립대 회계법 제8조에 의해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재정위원회는 국립대 회계법 상 국립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등록금에 대해서는 국립대 회계법 제8조에 의거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금에 관한 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재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불가능하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보다 재정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가능한 것도 재정위원회다. 결국 의결권을 가진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재정회계규칙의 제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관건은 재정위원회 구성이다. 국립대 회계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다. 재정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일반직 위원으로 나뉘며 일반직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당연직 위원은 학교 직책자가 맡게 되며, 일반직은 교수회, 직원,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학교측에서는 학생위원 구성 비율을 국립대 회계법에 규정된 최소 인원인 2명으로 잡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최소 3명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재정위원회에서는 국립대 예산 전반을 두고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생 위원 수를 학생 자치권 확보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일반직 위원 중 학교 발전 기여자를 참여하게 하는 경우 이 위원의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도 재정위원회의 핵심 쟁점이다.

협상과정은 녹록치 않다. 부산대에선 수 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남대 역시 학생차원에서 재정회계 규정안을 만들어 학교 측에 제시했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는 상태라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부산대 황석재 총학생회장은 “학교측에서는 학생위원 3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부인사도 학생들과 함께 추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이것도 뒤집어졌다”고 말했다.

재정위원회 구성 이외에도 핵심 쟁점은 또 있다. 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느냐도 관건이다. 전남대 김한성 총학생회장은 “학교측에 재정위원회에서 구성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서는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되기도 했다. 한국교원대에서는 지난 2일 열린 전교교수회의를 통해 재정위원회 구성안이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안은 총 13인의 재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측 15명, 교수 2명, 직원 2명, 학생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 2명은 교수협의회 추천 1명과 공무원직원협의회와 학생이 함께 추천한 1인이다.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측은 “학교측이 6명을 구성하는 13인 안에서 1명이 줄어든 5명(학교측 위원) 13인 안이 채택됐다”며 “외부위원의 경우 학생 추천 1인이 아니라 직원과 학생이 1명씩 추천하는 안이 통과된 점은 아쉽다. 그러나 대학측이 1명을 양보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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