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메르스 사태가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확진자 14명의 추가사례를 발표했다. 이날까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는 총 122명이다. 이 중에는 39세의 임신부도 포함돼 있다.

메르스가 이렇게 확산된 데 있어 가장 문제로 제기된 것이 늑장대응이다. 정부가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버티는 동안 삼성서울병원을 통해서만 55명의 메르스 환자가 배출됐다. 정부가 병원명을 공개한 것은 지난 7일이다. 보다 일찍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면 한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55명이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날로 정부의 무책임과 늑장대응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다 대형병원들의 재산권이 더 중요하느냐는 비판이 인다. 메르스의 확산 속도에 비례해 정부의 무책임을 비꼬는 ‘아몰랑(아 몰라)’이라는 말도 번지고 있다.

지난 9일 경상대 교수평의원회는 3개월간 교원연구보조비와 교육활성화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교수 353명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제출했다. 같은 날 국립대회계법 교육부시행령을 비판한 교수 532명의 서명을 교육부로 발송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지급된 연구보조비 등은 1인당 400만원에 달하며, 일부 젊은 교수들은 생활비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것이 생계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보조비 미지급 사태는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립대회계법의 교육부시행령 확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기존 급여보조성 경비를 폐지하고 교직원에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하지만 확정단계에 있는 시행령의 수정안도 사실상 교원업무에 한정돼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노조 등은 이에 반발하며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도 기재부도 책임감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듯 보인다. 기성회계 폐지에 따른 혼란 정국이 예견 못할 일이 아니었을 터 국공립대 교직원의 임금 미지급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국립대 직원들의 처우도 감안할 수 있었을 텐데 정부에게 국공립대 교직원의 복지는 그대로 ‘아몰랑’인 것인가. 피할 수 있었음에도 여기까지 오게 된 사태를 지켜보면서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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